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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시가표준액 일부 인하조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2-15 10:02     조회 : 2898    
행자부, 협회 건의 29건 중 23건 반영
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높은 기종 대상
재산세와 등록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일부 건설기계에 대한 협회의 인하요 청이 대부분 반영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연말 고시한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자료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 10월 오 류수정과 인하 등을 포함해 건의한 총 29건 중 23건이 수정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하요청 14건 중 12건이 반영됐으며, 오류 수정을 요청한 두산인프라코어의 굴삭 기 2건 등 3건이 모두 수정됐다.
그러나 신제품에 대한 12건의 조정건의는 8건만이 반영되는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80% 수 준의 반영률을 보였다.
건설기계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해 협회는 사업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 인하 조정 건의를 통해 상당부분 반영되도록 해왔으나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 생하는데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찾아 수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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