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화재 , 충돌 , 도난 , 운송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운전에 의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도 담보하는 종합적 성격의 보험제도 .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부보가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과 임의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제 3 자의 신체에 대한 것은 부보가 의무화되어 있고 제 3 자에
대한 대물배상과 차량자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의로 부보할 수 있다
● 자동차의 사용용도에 따른 분류
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승용차(10인승 이하)
업무용 자동차보험
회사소유의 모든 자가용승용차 및 개인이
소유한 화물, 10인승 초과버스, 중기
영업용 자동차보험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행하는 모든
영업용(사업용) 자동차 및 영업용 건설기계
● 자동차보험의 구성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담보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사는 대한민국 안(북한지역을 포함)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담보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담보
구분
담보내용
보장한도
대인배상
I (책임보험)
*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법률에 의해 강제 가입 해야되는
의무보험입니다.
▷ 피해자 1인당
보상한도 사망/장해 1급 : 1억원 부상 1급 : 2,000만원 ▷ 1사고당 한도 없음
대인배상II (책임보험 초과손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I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