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치는 것까지는 마무리됐으나 각 단체의 입장차가 워낙 커 의견조율이 쉽지 않은데다 이해가 얽혀있는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론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새롭게 건설기계에 편입된 타워크레인의 등록, 검사권 일원화 문제는 건교부와 노동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법마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 주무 부처인 건교부는 향후 추진 일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기에다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일일 8시간 근로시간 보장과 등록·검사권 일원화를 걸고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시행령 확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을 전망이다. 당장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보통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치면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시행에 들어가지만 이번 건기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종에 따라 또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어 이래저래 시행까지는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조절문제만 해도 제작사는 반대하고 사업자는 찬성하는 것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사무실 면적과 통신수단을 갖추어야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수급조절문제를 바라보는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인지 건교부 건설지원팀 관계자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안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던가 “말해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답답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기계업계 관계자들은 “새롭게 마련된 시행령이 입안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것은 입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보다는 실수요자인 국민에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아쉽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