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제한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이 3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가 가동률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하는데 다른 사업자들의 경 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등록 이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확인행위가 없는 데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받도 록 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시 계약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br>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첨부 내용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