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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주식 검사는 등록관리의 문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3-02 11:56     조회 : 4369    
불법개조 따른 안전사고 위험예방
효과적 수급조절 추진에도 필수적
비자주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지역 사업자들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 개류 중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제13조2항 정기검사에 현행 ‘도로 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기계??를 ??건설공사용 건설기계 로서 3년의 범위 내에서??로 변경함으로써 비자주식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사실이다.
건설기계관리법은 제정 이후 지금까지 각종 검사와 점검의 축소 및 폐지와 사업의 허가 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거듭해 왔으며 협회 역시 이러한 사업 자들의 요구가 법 개정에 반영되도록 앞장서 업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는 비자주식에 대한 검사문제는 새로운 규제의 신설 또는 검사의 부활이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안전문제와 신규진입을 막자는 등록제한과 동 일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자들이 불법영업과 불법개조 건설기계의 영업행위는 물론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타 기종에 의한 작업방법을 문제삼아 협회에 단속을 요 구하는 등 어려운 시장상황을 잠식하고 혼란에 빠트리는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자주식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이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 한차례의 검사나 확인절차가 없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검사대 상 건설기계 중 연평균 약 2천대가 구조변경검사를 받고 있으나 비검사대상인 비자주식 건 설기계는 단 한건도 없는데서 잘 나타난다.
비검사대상 장비 중에도 구조변경 수요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지만 검사실적이 없다 는 것은, 불법개조와 이에 따른 불법영업을 통해 정상운영 중인 건설기계의 사업영역을 잠 식하는 현상이 상당부분 성행한다고 보는 이유가 된다.
물론 불법 건설기계에 의한 대여시장 교란과 불법개조에 따른 사고위험 증가가 모두 검 사를 받지 않는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이해된다.
또 내용 상으로 기존 검사대상과 달리 5년이상 된 건설기계에 한해 실시하고 이후 3년마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등록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면 각각의 건설기계별 수검횟수는 대체적으로 2~4회에 그침으로써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도 개정 안에서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비자주식 검사는 당장의 불편과 맹목적인 반대보다는 안전과 탈법 등에 따른 각 종의 부작용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선량한 사업자 입장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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