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90%이상 대폐차 수요 제작 등 관련업계 파급효과 적어 제작업체 등의 등록제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건설 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주력함으로써 등록제한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일부의 반대가 있지만 등록제한이 건설기계 대사업자에게는 생존권에 관한 문제 이므로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는 이상달 회장의 방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등록제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건설기계 등록이 30만대를 넘어선 이후 ‘05년 불과 801대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 역시 1,600대에 그칠 정도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국내 시장이 사실상 신규수요보다 는 대폐차 수요로 전환되는데 따라 제작업체 측면에서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협회가 등록제한을 강력히 추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건설기계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내판매 건설기계는 13,503대였으며, 2006년은 11월까지 14,647대로 다소 증가했지만 건설기계 등록 순증가가 각각 801대와 1,600대에 불과해 연간 1만2천여대가 대폐차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다시말해 ‘05년 기준 내수시장 판매에서 신규수요는 5.9%에 불과하고 94% 이상 대 폐차 되고 있다는 것으로서 등록제한이 시행되어도 제작업체가 당장 입는 타격은 전체에 비해 그리 크지 않으며, 오히려 등록제한 이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장비로의 전환욕구를 감안할 경우 등록제한이 제작업체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더욱이 국내 제작업체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의 결과 세계 각지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시 장을 확대시킴으로써 자긍심을 높이는 시점에서 연간 1천대 안팎의 국내수요는 업체의 사 활적 이익이 걸린 부분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조치에서 감안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 지난 30여년간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테스트마켓으로서 제작업체의 오늘이 있기 까지 공헌한 대여사업자의 기여도를 감안할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는 수준에 이른 현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특히 제품수준에 비해 과도한 가격과 그룹계열사를 이용한 판촉활동 등 시장 확대를 일 관되게 추구한 제작업체측도 등록제한에 이르게 한데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로인해 발생하는 소소한 손실정도는 기꺼이 감수할 것이라는 기대도 등록제한을 희망적 으로 보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등록제한 문제는 모든 건설기계 연관분야가 합심해서 우선 먼저 기반이 되는 대 여업계가 정상을 되찾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연관산업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급조절이 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