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법 국회 법사위 계류 중 의원발의 2개법안 동합, 2월 예정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1개 법안으로 통합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대안으로 입법 추진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5일 ‘05년 10월 11일 주승용 의원 등 23인이 발의 한개정안과 ??06년 10월 4일 김동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하여 위원회 대 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를 법사위에 회부했으나 연말의 국회 일정상 처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바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올해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 협회가 역점을 두어 추 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사항이 올해 빛을 보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기계의 수급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 또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 구조적 결함 등으로 반품 한 때, 교육이나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수출로 등록말소를 신 청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수출 이행여부를 신고토록 했으며,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요청 하거나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번호표 훼손시 지금까지는 즉시 반납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10일로 기한을 연장했으며, 등록원부 등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 록 했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3년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현행 신고제인 건설기계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했다.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 성토록 하며,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계조종사가 음주 또는 마약 약물투여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못하도록 하 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정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술 취한 상태의 기준 및 약물 종류, 측정방법 등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에 필요한 사 항과 경력관리 업무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도록 했다. 등록번호표를 새기지 않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한 경우 및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경 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P87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