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이 올해도 큰 폭으로 인상됐다. 산재보험은 매년 계속되는 협회의 인하요청과 노동부의 인상 불가피론이 상충하는 가운 데 노동부의 의지에 따라 인상을 거듭함으로써 건설기계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이 사 회안정망이라는 인식보다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심각히 고민하여야 하는 장애요소로 자리잡 은 느낌이다. 지난호 협회지 기고문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이 건설업자와의 약정에 의 해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기 납부한 건설기계 부분의 산재보험료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올해 등 최근 추세대로 큰 폭 의 인상을 거듭할 경우 건설기계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 가 회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있어서의 산재보험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