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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 허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3-27 09:53     조회 : 4570    

제목 :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 허가

발 신 처 : 대한건설기계협회(2007. 3. 19)

□ 건설기계공제조합이 3월 15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았다.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이상달)는 건설기계가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을 대체하는 기능의 건설기계공제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요청하여 이날 오후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 건설기계대여사업자 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설립하게 될 건설기계공제조합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와 임의가입한 건설기계의 사고발생 시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자기손해배상 등 손해보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 건설기계협회 이상달 회장은, 공제업무를 위한 준비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있으나 보다 신속한 업무 개시를 위해 관련 인원 확보와 조직 구성 등에 박차를 가해 오는 8월경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건설기계공제조합이 출발은 늦었지만 가장 빠른 기간에 안정운영궤도에 이르러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담 경감과 복리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기계공제조합의 설립은

- 대부분의 기종이 손해보험사 내부적으로 불량물건으로 분류되어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장비가격이 비싸 보험가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을 주 사업영역으로 하는데 비해 사고발생 시 건설현장 내의 사고조차 도로상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보험사가 처리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 이날 설립허가를 받은 것이다.

□ 건설기계공제조합은 독자적인 손해율과 보상체계 구축으로 건설기계사업자의 책임과 그에 따른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에게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와 업계 발전을 촉진시킬 계획이며 이를 위해

- 공제 가입자의 보험료인 분담금을 시작단계에서 85%로 적용하고 이를 점차 낮춰 부담을 줄이고

- 공동주기장 설치, 유류와 타이어 등 공동구매사업과 할부금융을 통한 저리대출 등으로 운영이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며

- 공제가입 건설기계에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 재난시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건설기계 도난시 발생 장소와 시간 등을 즉시 추적하여 사업자의 손실을 방지하는 등 공익활동과 조합원인 건설기계사업자의 재산손실을 예방하는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 또 사고방지를 위해 관련 연구와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건설기계 사업환경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 건설기계협회는 건설기계공제조합 허가가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고 공제업무와 부대사업으로 조합원인 건설기계대여사업자들의 사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건설기계 제작업체와 정비 및 매매업체 등 관련 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 현행 제도상 건설기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건설기계는 󰡐07년 1월말 현재 영업용 굴삭기와 덤프트럭,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 등 6개 기종 9만8천998대이며, 지게차 등 19개 기종 10만2천252대는 임의가입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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