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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요율 큰 폭으로 올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3-02 11:54     조회 : 4516    
110/1000로 전년보다 19.6% 인상
「기타의 각종사업」은 전년과 동일
올해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이 지난해에 이어 큰 폭으로 인상됐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포함한 전산업 평균 9.6% 인상된 2007년 적용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종인력이 없는 대여업체에 적용되는 「기타의 각종사업」은 8/ 1000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고시했으나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 적용되는 「건설기계관리사 업」을 전년보다 19.6% 인상한 110/10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따라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사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짐으로써 사업자들의 가입기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이 산재보험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보험수지율 적자를 이유로 매년 큰 폭의 인상을 거듭하는데 따라 협회는 그동안 적정수준의 보험요율 유지로 보험가입자를 확대시켜 수지 율이 개선되도록 해 달라고 수차 건의했으나 이번에도 큰 폭으로 인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장 손쉬운 요율인상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는 정책을 고수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요율은 가입대상이 1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에 대해 가입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인 2002년만 해도 1천분의 51에 불과했으며, 이전 수년 간 매년 소폭 인상에 그쳐왔다.
그러나 협회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을 운영하면서 가입을 촉진시킨 부분을 제외할 경우 정 책적인 측면에서 가입대상 확대가 가입자 수를 확대시키지는 못한 반면 미가입시에도 50% 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대상자만 크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매년 수지율 악화를 빌미로 요율인상을 거듭하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96년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1,415개였으나 ??05년은 협회 사무조합의 가입유도 노력에 따라 4,670개로 3.3배 증가했으며, 보험수지율도 ??03 년 1.5564에서 ??04년 1.4760, ??05년 1.4004로 점차 개선돼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요율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가입을 통해 사업장 수를 늘려 수지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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