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하면 40%가산세 문다
- 자영업 법인 및 자료상 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국세청이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 신고 40%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해 세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불성실 혐의가 높은 자영업 법인 등을 중점 관리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시 무거운 가산세 적용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불성실신고에 대한 제재수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에 미흡했다면서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해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차등(10%~40%)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종전 10%)
* 부당 무․과소신고(40%), 단순무신고(20%), 단순과소신고(10%)
따라서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수 배에 달하는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종전) : 본세의 20~30% 가산세 부담
(현행) : 본세의 50~70% 가산세 부담
※ 붙임 : 불성실신고 시 가산세 부담 비교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및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을 근절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로 상향 조정했다(종전 1%)
불성실 혐의 자영업 법인에 대한 철저한 신고관리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소,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 탈루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 세원관리내역 및 조사결과,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후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신고를 권장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 후에는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는 엄정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감시활동 강화
또한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이뤄짐에 따라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 등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 조세범으로 고발하고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도 제세추징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불성실 사업자에 대한 집중 세원관리 및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 1,41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6,709억원을 추징했으며, 자료상 현행범으로 20명을 긴급체포하고 1,836명을 고발하는 등 신고관리 강화에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