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h는 1종 보통면허로 가능토록 구인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 차원 규격에 관계없이 자동차 1종 대형면허로만 조종이 가능한 현행 콘크리트펌프트럭 조종사 면허제도를 1종 보통면허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1일 현행 1종 대형면허로만 조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콘크리트펌 프트럭의 조종면허제도로 인해 해당 사업자들이 겪는 구인난을 해소할 수 ?ㅆ도록 일정규 모 이하의 펌프트럭은 1종 보통면허로도 조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난 ‘99년 이전까지만 해도 60㎥/h 미만의 경우 1종 보통면허로도 조종할 수 있었으나 ??97.년 4월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현재는 규격에 관계없이 1종 대형면허로만 조종하도록 되어 있다. 협회는 그러나 건설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1종 대형면허소유자들이 콘크리 트펌프 조종을 기피하는데 따라 조종사 구인난이 가중되어 일부의 경우 조종사가 없어 적 기에 임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협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과 조종사 구인난 해소는 물론 정부의 일 자리 창출에 동참하는 차원에서도 60㎥/h미만인 콘크리트펌프는 1종 보통면허로도 조종이 가능하도록 하여 취업을 원하는 인력이 콘크리트펌프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 한 것이다. 특히 이 내용은 지난해 11월 15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펌프트럭사업자와 건교부 관계 자와의 간담회에서도 기 건의된 사항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조종사 구인난이 다소나마 해소되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따라 제1종 대형면허로 조종이 가능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아 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천공기, 콘크리 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등이며, 제1종 보통면허로는 도로를 운행하는 3 톤미만의 지게차가 유일하게 조종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 되어있다.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난해말 현재 전체 등록대수 5,258대중 자가용은 97대에 불과하고 영업용이 98%를 넘을 정도로 영업용의 비중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