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 될 예정이어서 도내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건산법 개정안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17일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활동을 벌인다.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 폐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 검토(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하수급인의 선정기준과 방식 등을 담은 하도급계획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 △건설기계장비 대여금 보호방안 △하수급인 보호 강화 등이다. 허남윤기자·paulhu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