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배너달기 즐겨찾기에 추가
서식자료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건설용어 | 장비뉴스| 웹메일
장비 대출 및 관련
서류업무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회원가입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묻고답하기
건설기계뉴스
건설기계자격증정보
건설기계사진자료
건설현장사진자료
건설기계법률자료
건설기계서식자료
건설용어
구인/구직
카테고리
건설기계뉴스
HOME > 커뮤니티 > 건설기계뉴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공포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4-12 10:44     조회 : 3687    
건설기계 등록제한과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경력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관리법 개정안이 4월 6일 공포됐다.
개정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가 가동률과는 무관하게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른 사업자들 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 이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토록 했다.
또 비도로용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등록 이후 폐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확인행위가 없는데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기검사를 받도 록 했으며, 건설기계 임대차시 계약 당사자간 계약서를 작성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 정 건설기계관리법은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했다.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정기검사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광고문의 | 배너달기 | 업무제휴문의 | 불편신고
Copyright (c) 장비월드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