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장 특별합동점검 실시 건설기계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 발생 점검 개선명령, 과태료, 3일간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시가 대형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매주 목요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혀 건설기계 사업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봄철, 건조한 기후와 잦은 바람으로 건설공사장 주변 등에서의 비산먼지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 이에 대한 특별합동점검도 실시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건축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 특별관리공사장 97곳과 레미콘제조업,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건설기계 출입이 빈번한 사업장 73곳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관련부품이나 장치를 정비토록 하는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 또는 3일간의 사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비산먼지 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벽.세륜시설, 통행도로 살수조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변경)신고 의무 불이행, 세륜.살수조치 미비 등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및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고발 조치(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 받은 건설업체는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을 감점(-0.5, -1점)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17일 역시 관내 특별관리공사장 11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의 유형은 공사장 주변 토사유출 및 공사장 출입구 청소상태 미흡 등 관리 소홀 8곳,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필요한 조치 미흡 사업장 5곳,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1곳, 억제시설 미설치 사업장 1곳 등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비산먼지발생 취약지역과 문제 예상 사업장을 집중관리해 시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