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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 기본법 법안 건교위 통과 -
  글쓴이 : 김차장     날짜 : 07-05-07 09:50     조회 : 3802    

건산법개정 국회통과 가시화

“민생법 개정, 국회가 나서야”
건교위 회의 모습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개정촉구가 이어졌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은 지난달 18일 건설교통위원회(이하 건교위)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23일에는 건교위 상임위 의결을 통과한 후 26일 현재 법사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국회 건교위는 지난달 9일 건산법 개정안을 비롯한 20개법률, 51개의 법률안을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하는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건산법 개정안을 17일 국회건교위 법안소위에 상정 후, 법사위로 넘어가있지만 일부법률안의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설기계협회의 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조속히 개정되어 건설기계사업자의 열악한 환경개선이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법안의 내용이 관련업계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개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법개정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의 건설기계사업자 김모씨는 “건설기계관리법개정에 이어 건산법이 개정된다면 영세한 국내의 건설기계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산법과 같은 민생법의 개정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대여금의 보호방안이 마련됐으며,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에 대해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금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하고 어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토록 했다.

특히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키로 합의한 경우나 건설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한다.
이는 수급인의 파산에 따른 사유 등이 있을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무분별한 하도급에 따른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공참여자 제도와 일반건설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이 폐지되고 건설전문인력의 육성과 관리시책이 추진된다.
- 건설기계신문 2007.05.01자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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