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기계협회 기종협의회가 수급조절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건설기계 처리와 자가용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나설 것이라 밝혔다.
기종협의회는 지난 25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 11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 사업계획중 등록제한, 임대료보장, 임대차계약서 의무화 등과 함께 이 같은 사항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기종협의회 의원선출은 위원장단에 위임됐고 그밖에 모든 상정안건은 원안통과 됐다. 참석한 대의원들은 건설기계에 대한 수급조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건설기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이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기종협의회 김태균 위원장은 “실제 부산지회에서 700여대를 신청해 340여대를 말소한 경험이 있다”며 “관련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사유재산권과 관련한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 일부부처에서 반대가 심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만큼 시간을 달라”고 주문했다.
자가용 영업행위 문제도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 문제는 관과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 김 위원장은 “최근 각종 제도개선은 건설기계 태동이래 가장 큰 성과”라며 “변화와 스피드 시대인 만큼 이에 걸맞게 기종 역시 발 빠르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