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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요구 봇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6-08 17:57     조회 : 4168    
업계,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선요구 봇물

사업자 불만팽배 건교부에 개선안 제출
타워크레인 업계, 일원화 문제로 몸살
타워크레인의 검사문제도 큰 이슈 중 하나다 건기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개선의 여지가 많아 업계의 개선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별사업자의 등록기준 강화나 임대차계약서, 사후관리 등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새로이 건설기계로 편입된 타워크레인업계 역시 등록 및 검사 일원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은 관련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 박영근 회장은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 다수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 지난달 18일 밝혔다.

개별사업자들은 개별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사무실면적 15m(이상)과 통신수단을 갖추도록 한 시행규칙 중 별표14가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개별사업자들 모두 죽으란 이야기와 같다”며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사업자도 적지 않다.

전국콘크리트펌프카협회 이상원 회장은 “영세한 개별사업자들에게 사무실 운영은 큰 부담”이라며 “법의 기본 취지는 잘 알겠으나 이 부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차계약의 실효성이 낮다는 견해도 있다. 당사자간 계약서 작성만 의무화 했기 때문에 건설사에 의해 주도되던 기존 계약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들은 대여시간이나 대여금 중 하나만이라도 최저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일정수준의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굴삭기연합회 윤찬학 회장은 “표준약관이 만들어진다 해도 사용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건설사가 제시한 계약서를 쓰게 돼 과거와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사후관리 기준도 보다 확대·적용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존 기간이나 주행거리 년간 작동시간 등의 기준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12개월을 24개월로, 2만km를 4만km로, 비자주식의 경우 2000시간/1년 이었던 것을 4000시간/2년 등이 주요 골자다. 의무적인 부품 무상공급기간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종의 특성에 따라 부품 무상공급기간을 각기 달리해야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김태균 기종협의회 위원장은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비용은 판매단가에 포함된 것이다. 제품의 단가가 증가하더라도 주요부품에 대한 서비스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업계는 등록과 검사의 일원화가 가장 큰 이슈다. 건설기계로 등록하는 만큼 검사도 건교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9일 현재까지도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의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향후 큰 갈등이 예상된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은 지난달 25일에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도 가졌다.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심재웅 이사장은 “등록과 검사를 이원화 한다면 2중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등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업계 사업자들의 입장”이라 밝혔다.

전국타워크레인기사노동조합 박종국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등록넘버도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며 “원칙적으로 등록과 검사는 일원화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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