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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 믹서 등 현장 이동주유 허용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3-02 11:55     조회 : 4827    
산자부, 석대법시행령 개정(안)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 등에 대해 이동주유가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설현장 인근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가 건설공사장 내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해 이동주유를 허용키로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는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주유소가 원거리에 위치한 건설공사의 사업 장 내에서 사용되는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주유소까지 원거리를 이동하여 주유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건설공사 현장 내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용주유취급소 등의 자가소유시설을 이용,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 계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사업장 내에 서 자가소유 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른 옥내외탱크저장소 등 저장소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으며, 덤프와 믹서트럭의 경우에는 간이탱크저장소와 관 련법규에 따른 자가용주유취급소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산자부는 개정안에 대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ㅇ 석대법시행령개정안 중 관련내용
〈제44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신설〉
1. 공사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석유를 판 매하는 행위
2.「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자가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이용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건설기계 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연료를 공급하는 행위. 다만,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에는 라목 내지 바목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옥외탱크저장소
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옥내탱크저장소
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지하탱크저장소
라.「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간이탱크저장소
마.「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이동탱크저장소
바.「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3 ⅩⅢ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주유취급소
사.「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6 Ⅰ제2호마목 또는 동호바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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