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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율]건설기계관리법(00.10.02)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2-28 12:30     조회 : 3434    

建設機械管理法

全文改正

1993. 6.11

법률제4561호

改正

1997. 3. 7

1997.12.13

1997.12.13

1999. 1.29

1999. 2. 8

1999.12.28

법률제5303호(소음진동규제법)

법률제5304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 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 관한법률)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면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법률제5728호

법률제5905호

법률제6069호

제정 1966.12.23 법률제1854호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建設機械의 登錄․檢査․型式承認 및 建設機械事業 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建設機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建設機械의 安全度를 확보함으로써 建設工事의 機械化를 촉진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등)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 正 99․1․29]

1. "建設機械"라 함은 建設工事에 사용할 수 있는 機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建設機械事業"이라 함은 建設機械貸與業․建設機械整備業․建設機械 賣買業 및 建設機械廢機業을 말한다.

3. "建設機械貸與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貸與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建設機械整備業"이라 함은 建設機械를 分解․組立 또는 修理하고 그 部分品을 加工製作․交替하는 등 建設機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경미한 整備행위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함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建設機械賣買業"이라 함은 中古建設機械의 賣買 또는 賣買의 알선과 그에 따른 登錄事項에 관한 變更申告의 代行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建設機械廢機業"이라 함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장치를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도록 解體하거나 壓縮․破碎․切斷 또는 鎔解하는 것(이하 "廢機"라 한다)을 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中古建設機械"라 함은 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한 者로부터 法律行爲 또는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性能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建設機械를 말한다.

8. "建設機械型式"이라 함은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등에 관하여 일정하게 정한 것을 말한다.

②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貸與業 및 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整備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할 수 있다. [新設 99․1․29]

第2章 建設機械의 登錄

第3條 (登錄 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②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建設機械登錄申請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행한 후 建設機械登錄原簿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建設機械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登錄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登錄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요건 및 申請節次등 登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未登錄建設機械의 사용금지) ①建設機械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運行하지 못한다. 다만, 登錄을 하기 전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일시적으로 運行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③및 ④削除 [99․12․28]

第5條 (登錄事項의 變更申告) ①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賣買業者"라 한다)가 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의 알선을 한 때에는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買受人이 직접 變更申告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1․29]

③建設機械賣買業者를 거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買受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買受人에 갈음하여 賣渡人(變更申告 당시 建設機械登錄原簿에 기재된 所有者를 말한다)이 이를 申告할 수 있다. [新設 99․1․29]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받은 市촵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9]

第6條 (登錄의 抹消) ①市․道知事는 登錄된 建設機械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所有者의 申請이나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9號(第34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機한 때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職權으로 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建設機械가 滅失된 때

3. 建設機械의 用途를 廢止한 때

4. 建設機械의 車臺가 登錄時의 車臺와 다른 때

5. 建設機械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6.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催告를 받고 지정된 期限까지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7. 建設機械를 輸出하는 때

8. 建設機械를 盜難당한 때

9. 建設機械를 廢機한 때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日이내에, 第1項第8號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抹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建設機械의 所有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月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抹消할 수 없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抹消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9]

第7條 (建設機械登錄原簿의 備置등) ①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登錄原簿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登錄된 建設機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者는 市․道知事에게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할 수 있다.

第8條 (登錄의 標識) ①登錄된 建設機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登錄番號票를 附着 및 封印하고, 登錄番號를 새겨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削除 [99․1․29]

第8條의2 (登錄番號票 製作者 지정 등) ①第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의 새김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이하 "登錄番號票 製作者"라 한다)는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갖추어야 하는 施設․裝備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28]

③登錄番號票 製作者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④登錄番號票 製作者는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한 때에는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은 범위안에서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9․12․28]

⑤市․道知事는 登錄番號票 製作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9․12․28]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番號票의 製作 또는 登錄番號의 새김을 거부한 때 [本條新設 99․1․29]

第9條 (登錄番號票의 반납) 登錄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의 登錄이 抹消되거나 建設機械의 登錄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日이내에 登錄番號票의 封印을 떼어낸 후 그 登錄番號票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第6條第1項第2號․第8號 또는 第9號의 사유로 登錄을 抹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2․8]

第10條 (登錄番號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建設機械의 登錄番號를 지우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거나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1條 (登錄番號 새김 命令등) 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登錄番號가 識別하기 곤란한때에는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할 수 있다.

第12條 (構造 및 性能등의 기준)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章 建設機械의 檢査 및 點檢

第13條 (檢査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당해 建設機械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실시하는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97․12․13 法5454]

1. 新規登錄檢査 : 建設機械를 新規로 登錄할 때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 : 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의 만료후에 계속하여 運行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

3. 構造變更檢査 :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한 때 실시하는 檢査

4. 隨時檢査 : 性能이 불량하거나 事故가 빈발하는 建設機械의 性能을 點檢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命令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檢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檢査申請書를 제출하고 당해 建設機械를 제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檢査를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또는 性能등이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登錄番號등이 建設機械登錄證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建設機械중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아야 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⑤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建設機械의 所有者에 대하여 定期檢査의 有效期間이 만료된 날부터 3月이내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日이내의 期限을 정하여 定期檢査를 받을 것을 催告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⑥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된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整備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⑦削除 [99․1․29]

第14條 (檢査代行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建設機械의 檢査에 관한 施設 및 技術能力을 갖춘 者를 지정하여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를 檢査한 때

4. 經營不實등의 사유로 檢査代行業務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될 때

5. 이 法에 위반하여 罰金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때

④檢査代行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業務規程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檢査代行者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과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規程에 따라 檢査業務를 행하여야 한다.

⑥檢査代行者와 그 檢査業務를 직접 담당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15條 (建設機械檢査證등의 비치) ①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建設機械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機械檢査證을 잃어버리거나 建設機械檢査證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③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檢査證을 반납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9]

第16條 (定期點檢) ①道路를 運行하는 建設機械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所有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整備業의 申告를 한 者가 행하는 定期點檢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을 받은 결과 당해 建設機械가 定期點檢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整備하여야 한다.

③建設機械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받지 아니하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를 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하여서는 아니된다.

④定期點檢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6條의2 (建設機械의 整備)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자신의 整備施設을 갖추어 建設機械를 整備하고자 하는 때에는 整備施設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9]

第17條 (建設機械 構造의 변경등) ①建設機械의 所有者가 登錄된 建設機械의 主要構造를 변경 또는 改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構造 및 性能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主要構造의 변경 및 改造의 범위는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第4章 建設機械型式의 承認

第18條 (建設機械型式의 승인 등) ①建設機械를 製作 또는 組立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②建設機械를 製作․組立 또는 輸入(이하 "製作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建設機械의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경우에는 그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거나 型式申告를 한 者는 그 型式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型式承認을 얻은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型式申告를 한 사항인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型式承認을 얻거나 그 型式申告를 한 建設機械와 동일한 型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型式에 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機械型式중 建設機械의 性能 및 安全度의 향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개선을 조건으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할 수 있다.

⑥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의 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와 동일한 型式의 建設機械를 輸入하기 위하여 型式申告를 한 者가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確認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外國에서 사용하던 建設機械를 輸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를 받은 建設機械는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며,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를 받은 者가 그와 동일한 型式으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檢査 및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新規登錄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9․1․29]

第19條 削除 [99․12․28]

第20條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의 사후관리) ①第18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 型式에 관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이하 "製作者등"이라 한다)는 스스로 製作등을 한 建設機械에 대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의 整備에 필요한 部品의 공급과 整備 및 檢査를 위한 技術 또는 敎育資料 제공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28]

②製作者등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施設 및 技術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建設交通部長官은 製作者등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製作者등에게 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5章 建設機械事業

第21條(建設機械事業의 申告등) ①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者이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申告를 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補完할 수 없는 때에는 사업을 廢止하여야 한다. [新設 99․1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절차, 申告證의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2條 削除 [99․12․28]

第23條 削除 [99․12․28]

第24條 (建設機械事業者의 變更申告 등의 義務)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事業者"라 한다)는 申告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사업을 開始․休止 또는 廢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를 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12․28]

第24條의2 (建設機械의 보관․관리비용의 徵收) 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가 整備가 완료된 후 長期間 建設機械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整備를 요청한 者로부터 建設機械의 보관․관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第25條 (建設機械賣買業者의 賣買用建設機械의 運行禁止 등의 義務) ①建設機械賣買業者는 팔 목적으로 산 建設機械(이하 "賣買用建設機械"라 한다)를 그 事業場에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된 때부터 팔 때까지 試驗運行, 整備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運行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②建設機械賣買業者는 中古建設機械를 賣買하거나 賣買를 알선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買受人에 대하여 당해 建設機械의 構造․規格 및 性能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③建設機械賣買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1. 賣買用建設機械를 事業場에 제시한 때

2. 賣買用建設機械를 판 때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賣買業者의 事業場에 제시되는 賣買用建設機械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9]

第6章 建設機械操縱士免許

第26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 ①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아야 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를 操縱하고자 하는 者는 道路交通法 第68條의 規定에 따른 運轉免許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小型建設機械의 경우로서 市․道知事가 지정한 敎育機關에서 당해 建設機械의 操縱에 관한 敎育課程을 이수한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는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을 취득하고 適性檢査에 合格하여야 한다.

④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종류별로 이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의 교부, 適性檢査의 기준 기타 建設機械操縱士免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7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을 資格이 없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1. 18歲미만인 사람

2. 精神病者․精神微弱者․癎疾病者

3.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障碍人

4. 麻藥․大麻․向精神性醫藥品 또는 알콜中毒者

5.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第28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가 取消된 경우를 제외한다)된 날부터 1年(第28條第1號 및 第2號의 사유로 取消된 경우에는 2年)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者

第28條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정지) 市․道知事는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者(이하 "建設機械操縱士"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은 때

2.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기간중 建設機械를 操縱한 때

3. 第27條第2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削除 [99․12․28]

5. 建設機械의 操縱중 故意 또는 過失로 중대한 事故를 일으킨 때

6.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해당 分野의 技術資格이 取消 또는 정지된 때

7.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을 타인에게 貸與한 때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第29條 削除 [99․12․28]

第30條 (建設機械操縱士의 申告義務) 建設機械操縱士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에관하여 변경이 있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31條 削除 [99․12․28]

第7章 建設機械事業者團體

第32條 (建設機械事業者 團體의 設立) ①建設機械事業者는 建設機械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建設機械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5分의 1이상의 發起人이 定款을 작성하여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의 3分의 1이상이 출석한 創立總會의 議決을 거친 후 建設交通部長官의 設立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2․8]

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④建設機械事業者는 協會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에 가입 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⑤協會의 定款․業務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의2 (共濟事業) ①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者가 設立한 協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建設機械事業者의 建設機械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보장사업 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建設機械事業者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分擔金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負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대하여는 保險業法(同法 第208條를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9․1․29]

第8章 補則

第33條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금지행위) ①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建設工事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貨物運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33條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금지행위) ①削除 [99․12․28] ②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住宅街 주변의 道路․공터 등에 駐機하여 交通疏通을 방해하거나 騷音 등으로 住民의 조용하고 평온한 生活環境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建設機械를 道路에 계속하여 방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土地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9․1․29]

第34條 削除 [99․2․8]

第34條의2 (建設機械의 强制處理 등) ①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의 廢機要請 기타 처분 등을 하거나 당해 建設機械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本人에게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이 경과 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를 알 수 없는 때에는 公告其間이 滿了된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建設機械를 賣却하거나 廢機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7日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建設機械에 대한 처분의 내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公告하여야 한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를 賣却 또는 廢機한 경우 그 賣却 또는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은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부담으로 하되, 市․道知事는 賣却 또는 廢機의 收益으로 費用을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建設機械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供託法에 의하여 이를 供託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9]

第34條의3 (建設機械의 廢機) ①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廢機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建設機械廢機業者"라 한다)는 建設機械所有者 또는 市․道知事로부터 廢機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書類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建設機械廢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와 登錄番號票를 인수한 때에는 당해 建設機械를 廢機한 후 登錄番號票는 이를 切斷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③建設機械廢機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에서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建設機械의 所有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廢機에 소요되는 費用이 廢機하고자 하는 建設機械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하는 費用을 建設機械의 所有者로부터 받을 수 있다. [本條新設 99․1․29]

第35條 (보고․檢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場․建設現場․事務所 또는 建設機械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建設機械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28]

1. 建設機械의 所有者

2. 建設機械登錄番號票의 製作과 登錄番號 새김을 하는 者

3. 檢査代行者

4.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5. 建設機械事業者

②第1項의 規定에 따라 檢査 또는 질문하는 公務員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6條 (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8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票 製作者의 指定取消

1의2.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指定의 取消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2. 削除 [99․12․28]

3. 削除 [99․12․28]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全文改正 97․12․ 13 法5453]

第37條 (手數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99․12․28]

1.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申請하는 者

2. 削除 [99․12․28]

3.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事項의 변경을 申告하는 者

4.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抹消를 申請하는 者

5.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登錄原簿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나 그 閱覽을 申請하는 者

6.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申請하는 者

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申請하는 者

8.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9.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事業을 申告하는 者

10.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는 者

11.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申請하는 者

12. 建設機械登錄證․建設機械檢査證․建設機械 事業申告證 또는 建設機械操縱士免許證등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13.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適性檢査를 申請하는 者

13. 削除 [99․12․28]

14.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敎育訓練을 申請하는 者 14. 削除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收入印紙 또는 收入證紙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各號의 者는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檢査代行者, 定期點檢을 행하는 者 또는 型式承認 등의 委託을 받은 者에게 現金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에게 檢査를 申請하는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申請하는 者

3.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의 敎育訓練을 委託받은 者에게 敎育訓練을 申請하는 者

3. 削除 [99․12․28]

4.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등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申請하거나 型式申告 또는 型式變更申告를 하는 者

第38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所屬機關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99․1․29]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型式承認, 型式申告의 접수, 型式變更承認, 型式變更申告의 접수의 業務와 確認檢査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法人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12․28]

1.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運營및育成에관 한法律에 의한 韓國建設技術硏究院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第3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建設機械에 대하여는 自動車管理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9章 罰則

第4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2.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建設機械를 사용하거나 運行한 者

3. 第8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登錄番號票를 製作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긴 者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한 者

4. 第2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한 者

5.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設機械事業者로서 그 사업을 廢止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建設機械事業을 영위한 者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1. 削除 [99․2․8]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賣買用建設機械를 運行하거나 사용한 者

3. 第2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를 操縱한 者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機械操縱士免許가 取消되거나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建設機械를 계속하여 操縱한 者

5.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道路나 타인의 土地에 방치한 者

6.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引受事實을 증명하는 書類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이를 발급한 者

7. 第3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機要請을 받은 建設機械를 廢機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票를 폐기하지 아니한 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소속公務員의 檢査․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4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1․29]

1. 第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附着․封印하지 아니하거나 登錄番號를 새기지 아니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를 지워 없애거나 그 識別을 곤란하게 한 者

3.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番號의 새김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構造變更檢査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 第18條第2項 本文․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型式變更承認 또는 確認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建設機械의 製作등을 한 者

7. 削除 [99․1․29]

8.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에 관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9. 및 10. 削除 [99․1․29]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내지 第4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科한다.

第44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1․29, 99․12․28]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臨時番號票를 附着하지 아니하고 運行한 者

1의2. 削除 [99․12․28]

2. 第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3.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3의2. 第8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 위로 變更申告한 者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登錄番號票를 반납하지 아니한 者

5.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6. 削除 [99․1․29]

7.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檢査證을 당해 建設機械에 비치하지 아니한 者

8.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點檢을 받지 아니한 者

8의2. 第16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整備한 者

8의3. 第18條第2項 但書․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9.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9의2. 第2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0.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1. 削除 [99․12․28]

12. 削除 [99․12․28]

13.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設機械를 駐機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第3項의 規定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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