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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규칙]건설기계관리법규칙(00.01.05)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2-28 13:02     조회 : 2546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전문개정

개정

1994. 3.24 건 설 부 령

1994.11. 5 건설부령

1995.10.28 건설교통부령

1997. 4. 7 건설교통부령

1997. 9. 6 건설교통부령

1999. 1.27 건설교통부령

1999.10.19 건설교통부령

제550호

제569호

제 38호

제 97호

제119호

제167호

제21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건설기계정비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오일의 보충

2. 에어클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전구의 교환

4. 타이어의 점검․정비 및 트랙의 장력 조정

5. 창유리의 교환

[본조신설 99.10.19]

제1조의3 (건설기계의 폐기)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기계의 장치”라 함은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제동장치․조향장치 및 조종장치를 말한다.

[본조신설 99.10.19]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제2조 (건설기계의 등록등)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영 제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을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의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1호 라목의 매수증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기계를 매도한 관청에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3조 (건설기계제원표) 영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 (건설기계등록현황보고)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의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제5조 (건설기계등록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등록한 시․도지사(이하 "등록지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운행허가등)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고,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임시운행허가증은 별지 제7호서식, 임시운행허가번호표는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의 허가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7>

1. 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등록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2. 신규등록검사 및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고자 할 때

3. 수출을 하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선적지로 운행하고자 할 때

4.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운행하고자 할 때

5. 판매 또는 전시를 위하여 건설기계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6. 기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영 제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개발건설기계의 임시운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④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임시운행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이를 교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사항변경신고서등) ①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②등록사항의 변경이 건설기계의 매매로 인한 경우 영 제5조제1항제1호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영 제5조의2제1항의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7.9.6> <개정 99.10.19>

1.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양도증명서

2.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양도증명서

제8조 삭제 <99.10.19>

제9조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검사

3. 인감증명서

4. 멸실․해체․용도폐지․도난․수출․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시․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지워야한다.

제10조 (등록말소의 확인)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존기간중에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확인서의 교부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당해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1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15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등록이전)접수부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개정 97.9.6>

②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서에 당해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9.10.19>

제12조 (등록원부의 보존등)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용도․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10.19>

제15조 (등록번호표봉인자 지정의 신청) ①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의 제작․부착․봉인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봉인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1.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수첩․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봉인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봉인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번호표봉인자지정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17조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등) ①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할 것을 통지하거나 명령하여야 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등록을 한 때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전 신고를 받은 때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의 신청을 받은 때

4.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봉인등의 통지 또는 명령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를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체없이 등록번호표봉인자에게 그 통지(명령)서를 제출하고 등록번호표봉인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등록번호표봉인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봉인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등록번호표봉인등을 하여야 하며, 등록번호표봉인등통지(명령)서는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 (등록번호표의 재부착등)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등록번호표나 봉인이 없어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다시 부착하거나 봉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번호표봉인등신청서에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①건설기계소유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받은 등록번호표를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제20조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장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

제21조 (신규등록검사)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신규등록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등록신청서 사본 및 건설기계제원표를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 및 검사유효기간)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와 검사의 유효기간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광산 구내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관하여 광산보안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받은 사실을 건설기계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10.19>

제23조 (정기검사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이하 "정기검사신청기간"이라 한다)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검사일시와 검사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장소는 건설기계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산정은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1.27>

④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그 부적합한 사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하고, 건설기계검사증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97.9.6>

1. 등록번호표 또는 등록번호의 새김이 건설기계검사(운행상황기록)증의 기재내용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

2. 규격․길이․너비․높이․총중량․축중 및 하중분포가 부적합한 경우

3. 원동기의 시동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4. 차대․제동장치․조향장치․동력전달장치․완충장치․주행장치․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또는 소음․진동방지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5.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연료장치봉인이 탈락하였거나 속도계의 오차 또는 전조등의 광도․광축․점등상태가 부적합한 경우

6.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7. 상부선회장치․붐신축작업장치․적하장치나 안전작업을 위한 경보 및 안전장치가 부적합한 경우

8.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경우

9.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⑤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검사부적합통지서에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 및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하 “재검사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보완항목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99.1.27>

⑥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1월전까지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불명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기검사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신청기간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99.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연기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연기 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검사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6월 이내[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와북한간경수로공급협정에 의한 경수로건설(이하 “경수로건설”이라 한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그 연기기간동안 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25조 (구조변경검사)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변경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조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구조변경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6, 99.10.19>

1. 변경전․후의 주요제원대비표

2. 변경전․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외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변경한 부분의 도면

4. 건설기계검사증 사본

5.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한 안전도검사증명서(수상작업용 건설기계에 한한다)

6.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자 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정비업자의 신고를 한 자가 발행하는 구조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구조변경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6조 (수시검사)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를 명령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27조 (건설기계검사기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8조 (건설기계검사증)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99.10.19>

제29조 (검사결과의 보고등) ①검사대행자는 건설기계의 검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검사후 5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7>

1. 건설기계명

2. 건설기계등록번호

3. 건설기계 및 원동기의 형식과 규격

4. 차대일련번호

5. 검사의 종류 및 검사일자

6.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7. 예상정비소요기간(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한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검사의 종류, 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정기검사의 최고)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정비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99.1.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소유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2조 (검사장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각호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검사장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에서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덤프트럭

2. 삭제 <99.1.27>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5. 아스팔트살포기

②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1. 도서지역에 있는 경우

2. 자체중량이 40톤이상 또는 축중이 10톤이상인 경우

3. 너비가 3미터이상인 경우

4.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미만인 경우

③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외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의2 삭제 <99.10.19>

제33조 (검사대행자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8, 99.10.19>

1.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여권․국가기술자격증․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검사업무규정안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검사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소의 소재지및 검사관할구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검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0.28>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보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 (검사업무규정등)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2. 검사기술자의 준수사항

3. 검사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검사결과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5. 검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검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5조 (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제36조 (정기점검대상기종)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는 제32조제1항 각호의 건설기계중 자체중량이 40톤미만이고 축중이 10톤미만이며 최고속도가 시간당 35킬로미터이상인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97.4.7, 99.1.27>

제37조 (정기점검의 신청등) ①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신규등록을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97.4.7> <개정 99.1.27>

1.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1년이 되는

2.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및 아스팔트살포기의 경우 : 2년 6월(중고건설기계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과 그 날이후 매 2년이 되는 날

②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날 전후 각각 15일이내(이하 "정기점검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점검신청서에 직전 정기점검시 발급받은 정기점검기록부 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기점검자"라 한다)에게 정기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4.7, 97.9.6>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

2. 영 별표 2에 의하여 타이어식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로서 그 사실을 시․도지 사에게 신고한 자

제38조 (정기점검의 기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9조 (정기점검기록부등) ①정기점검자는 정기점검을 한 결과 그 건설기계가 정기점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점검기록부를 3부작성하여 1부는 작성일부터 7일이내에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하고, 1부는 건설기계소유자에게 교부하며, 1부는 2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기록부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정기점검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 (정기점검의 연기) ①건설기계소유자는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사에 걸친 정비, 사업의 휴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점검신청기간중에 점검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 10일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정기점검연기신청서를 등록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0.19>

②시․도지사는 정기점검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5일이내에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점검연기불허통지를 받은 자는 정기점검신청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점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연기를 하는 경우 그 연기기간은 3월 이내(경수로건설과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반출기간 이내, 압류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그 압류기간 이내, 당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을 휴지하는 경우에는 그 휴지기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9.6, 99.1.27, 99.10.19>

제41조 (정비작업의 범위)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10의2의 규정에 의한 정비작업의 범위안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2조 (구조변경범위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의 변경 및 개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설기계의 기종변경, 육상작업용 건설기계규격의 증가 또는 적재함의 용량증가를 위한 구조변경은 이를 할 수 없다.

1. 원동기의 형식변경

2. 전동장치의 형식변경

3. 제동장치의 형식변경

4. 주행장치의 형식변경

5. 유압장치의 형식변경

6. 조종장치의 형식변경

7. 작업장치의 형식변경. 다만, 가공작업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작업장치를 선택부착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치의 형식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8. 건설기계의 길이․너비․높이등의 변경

9.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변경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제43조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신청) 법 제18조제2항 본문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외국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한다)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4조의2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법 제1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기계형식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한다). 이 경우 동 서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 또는 조립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를 제작 또는 조립하기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등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운전실 내․외의 형태(건설기계의 길이․너비 또는 높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타이어의 규격(성능이 같거나 향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부품(건설기계의 성능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6조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이미 형식승인을 얻거나 형식신고를 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동일형식건설기계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신용장 사본

4.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동일형식의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9.10.19]

제47조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의 통지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44조․제44조의2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신청, 형식신고 또는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를 한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및 성능 등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식을 승인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하거나 형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 및 시․도지사에게 각각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0.19]

제48조 삭제 <99.10.19>

제49조 삭제 <99.10.19>

제50조 삭제 <99.10.19>

제51조 삭제 <99.10.19>

제52조 삭제 <99.10.19>

제53조 삭제 <99.10.19>

제54조 (건설기계확인검사)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 13의2의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건설기계 구조성능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받아야 하며, 시험기관에서 확인검사를 받은 때에는 당해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구조성능확인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②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건설기계 제작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가 위치한 장소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직원을 출장시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작자등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7>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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