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두나무/빗썸 제공)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치 금융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사실상 ‘공공 인프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지배구조를 개선해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업계와 학계는 “성공한 벤처기업의 팔다리를 자르는 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에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이견이 나오며 당정 간 엇박자 조짐까지 감지된다. ‘유니콘의 뿔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을 자르는 규제가 될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 조치일지 쟁점을 짚어봤다.
금융위 “거래소는 공공재”
이번 논란의 핵심은 금융위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담긴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 규정이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에 적용되는
야마토게임 소유분산 규제를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가 이런 초강수를 둔 배경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독특한 구조가 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업비트와 빗썸 등 상위 업체가 97% 이상을 점유하는 독과점 체제다. 금융당국은 소수의 창업자나 대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막대한 수수료
야마토게임방법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특정 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소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업계 “글로벌 경쟁력 꺾는 자해 행위”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인위적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우려는 ‘혁신 동력 상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나무와 빗썸 등은 초기 폐쇄 위기 등 불확실성 속에서도 창업자의 뚝심과 책임 경영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제 와서 지분을 강제로 팔라고 하면 누가 위험을
온라인골드몽 무릅쓰고 혁신적인 투자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 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분을 분산했을 뿐, 정부가 강제로 지분 상한을 두지 않았다. 심지어 세계 최고의 증권거래소인 뉴욕증권거래소(NYSE)조차 지주회사인 ICE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형태다. 민간 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에 공적 기관인 한국거래소 수준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당정 엇박자? 여당서도 “일률 규제 반대”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의원은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찍어 누르면 누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느냐”며 금융위 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차등적 지분 규제’를 제안했다. 시장점유율에 따라 규제 수위를 달리하자는 것이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점유율 5% 미만인 코인원, 코빗 등 후발 주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성장을 돕는다. 반면 점유율 50%를 초과하는 업비트(두나무)는 20%, 20%를 넘는 빗썸은 30%로 지분율을 제한한다. 독점 구조는 깨되, 후발 주자의 성장 사다리는 걷어차지 말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역시 1위 사업자인 두나무 등에는 여전히 강력한 규제로 작용해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학계 “ATS와 단순 비교 무리...사후 규제 문제 있어”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도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토론회에서는 금융위 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물류학부 교수는 “국내 증권거래소는 독과점 시장이지만, 가상자산은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된 경우가 많다”며 “증권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는 거래소 설립 이전에 이뤄졌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소유분산 규제는 사업 영위 도중에 발생한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규제를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이어 “근본적으로 ‘가상자산이 증권인가’에 대한 논쟁도 존재하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가상자산 대다수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단락한 상태”라며 “소유분산 규제의 선행 사례를 넥스트레이드(ATS)로 삼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강제적인 지분 매각보다는 운영 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공시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사는 적격성 심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조언했다. 소유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규제 현실화하면?
당장 규제가 시행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25.52%), 빗썸홀딩스(73.56%), 코인원 차명훈 대표(53.4%) 등 주요 거래소 대주주 모두가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네이버의 두나무 지분 맞교환이나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등 대형 인수합병(M&A) 딜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터”라며 “국내 거래소가 수탁, 스테이킹, 메인넷 개발 등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면 대주주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과 산업 육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정교한 ‘핀셋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인위적인 지분 쪼개기보다는 기업공개(IPO)를 유도해 자연스러운 소유 분산을 꾀하거나 내부통제 확립과 같은 질적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학계 의견도 귀기울여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