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내 6개 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사업장은 52명을 고용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가짜 3.3 계약'을 맺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데다 임금 체불,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 52시간 근로 초과 등 총 7건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로서 마땅히 보장돼야 할 노동권이 프리랜서로 둔갑해 활
릴게임몰메가 용되고 있는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며 "상반기 중 가짜 3.3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