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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입관리 > 검사제도안내

건설기계 형식승인

(변경)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 제작, 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고사항

 * 대상 건설기계

형식승인 건설기계

형식승인 건설기계

   02. 굴삭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14. 콘크리트믹서트럭

   03. 로우더(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15. 콘크리트펌프

   06. 덤프트럭

   18. 아스팔트살포기

   07. 기중기(무한궤도식은 제외한다)

   22. 천공기(무한궤도식을 제외한다)

   08. 모우터그레이더

 

 * 승인대상 건설기계는 건교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만 통관됨

 * 형식승인이나 형식신고를 득 한후 승인대상중 신품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대상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나 신고대상 건설기계

   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함

 * 접수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계

형식신고

구비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의 외관도

 * 변경전후의 제원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함)

 *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도로이동시의 분해.운송방법(도로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건설기계

 * 제작, 조립자가 갖추어야할 시설 및 기술인력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고사항

 * 대상 건설기계

신고대상 건설기계

신고대상 건설기계

01. 불도우저

19. 골재살포기

02. 굴삭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20. 쇄석기

03. 로우더(무한궤도식에 한한다)

21. 공기압축기

04. 지게차

22. 천공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05. 스크레이퍼

23. 항타 및 항발기

07. 기중기(무한궤도식에 한한다)

24. 사리채취기

09. 로울러

25. 준설선

10. 노상안정기

26거. 도로보수트럭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26너. 노면파쇄기

12. 콘크리트피니셔

26더. 노면측정장비

13. 콘크리트살포기

26러.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6머.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7. 아스팔트피니셔

26버. 터널고소작업차

 

26어. 수목이식기

 * 신고대상 건설기계는 선통관됨, 단 승인장비나 신고장비는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2월이내에 등록을 하여야함(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 형식승인이나 형식신고를 득 한후 승인대상중 신품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대상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나 신고대상 건설기계

   는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서 신규등록검사를 받아야함

 * 접수처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건설기계

동일형식

수입신고

구비서류

 * 건설기계제원표

 * 선적서류 사본

 * 신용장 사본

 * 사후관리시설등의 확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참고사항

 * 대상 건설기계 : 기히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신고한 건설기계와 동일한 형식의 건설기    계를 수입하는 경우 (동일한형식이란:차체형식 뿐만 아니라 엔진형식은 물론 모든 제원    이 일치하여야함. 즉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건설기계인 경우 최초형식승인한 건설기    계가 쉽게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장치[quick coupler]가 있을 경우 동일형식신고 하    는 장비도 반드시 이장치가 있어야함)

 * 접수처 : 건설교통부장관

신규검사

구비서류

 * 건설기계 신규등록 검사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 신청서 사본

 * 건설기계 제원표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참고사항

 * 형식신고, 형식승인(중고수입장비에 한함), 부활 또는 관청매도 건설기계를 구입한

   소유자의 등록신청에 의한 관할 관청의 신규등록 검사 지시에 의거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신규제작 수입 건설기계가 확인검사를 받았거나, 그와 동일형식으로 제작수입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 검사를0받은 것으로 봄

 

 *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한 건설기계중 외국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수입면장상 품명앞에

  “USED"로 표시된 건설기계)는 신규등록검사 대상임

 

 * 신규등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장비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정기검사

구비서류

 * 정기검사신청서

 * 건설기계검사증

 * 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참고사항

 * 검사유효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15일 이내 신청

 

 * 검사대상장비

기 종

구 분

검사유효기간

굴삭기

타이어식

1년

로우더

타이어식

2년

지게차

1톤이상

2년

덤프트럭

-

1년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모우터 그레이더, 노면파쇄기(타)

-

2년

콘크리트믹서트럭

-

1년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아스팔트살포기, 도로보수트럭

-

1년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터널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정기검사

연기신청

구비서류

 * 검사연기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

 * 중대한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참고사항

 * 경매중, 저당, 정비, 압류, 사업의 휴지 및 경수로 건설이나 해외임대를 위하여 일시

   반출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반출기간 동안은 연기가능

구조변경

검    사

구비서류

 * 건설기계 구조변경 검사 신청서

 * 변경전ㆍ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 변경전ㆍ후의 건설기계의 외관도 (외관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변경한 부분의 도면

 * 건설기계 검사증

 * 출장검사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 건설기계 구조변경 사실증명서(제작자 또는 정비업자 발행)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7호

참고사항

 * 구조변경범위

구조변경범위

구조변경불가사항

ㅇ원동기의 형식 변경

ㅇ전동장치의 형식변경

ㅇ제동장치의 형식변경

ㅇ주행장치의 형식변경

ㅇ유압장치의 형식변경

ㅇ조종장치의 형식변경

ㅇ작업장치의 형식변경

ㅇ건설기계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의변경

ㅇ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선체의 형식 변경

ㅇ건설기계의 기종변경

ㅇ육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 증가

ㅇ적재함의 용량증가

ㅇ등록된 차대의 변경

ㅇ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보안상의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검사

구비서류

 *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서

 * 수시검사 명령서

 * 건설기계 검사증 사본

 * 출장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소재지 약도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참고사항

 *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빈발하는 건설기계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명령을 받은때

정비명령

구비서류

 * 각 검사별 서류와 같음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참고사항

 * 신규등록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와 부적합통지서에 의한 재검사에 불합격된 건설

   기계에 대하여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할 것을 명령

   하여 다 시 검사토록 하는 조치

 

 * 정비명령을 받은 건설기계가 다시 불합격 되었을 경우 등록말소나 고발사항이 아니며,

   다시 정비를 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나 건설기계 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말소할 수 있다.

 

 * 법 제42조제5호의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정비명령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정비를 필요로하는 사항 즉 정비미비 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기준 및 항목

1. 검사기준

   ① 건설기계의 구조,성능이 시행규칙 별표8의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배출가스와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규제법의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④ 임의 구조변경의 여부

2. 주요검사 항목
   ① 동일성 확인

      가. 등록번호표, 등록번호새김 및 주요제원 확인
      나. 임의구조 변경 확인
   ② 원동기

      조속기(가바나)봉인의 조작,훼손 여부 확인
   ③ 차대

      가. 만곡, 부식, 균열, 절단등으로 인한 차대의 변형확인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 보호대의 변형,손상여부 확인
   ④ 제동장치

      가. 제동시험에 의한 검사결과 제동력의 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나. 제동계통의 손상여부 확인
   ⑤ 조향장치

      가. 사이드스립 측정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여부확인
      나. 조향계통의 손상, 변형, 느슨함 또는 누유 여부확인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37조2의 규정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여부 확인

   ⑦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여부 확인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의 깊이와 허용기준 초과여부확인

      다. 트랙, 로울러, 스프로킷, 프레임레일 가이드의 심한 마모 및 변형 여부 확인    ⑧. 점등 및 조명장치

      가. 전조등 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광고 및 광축의 허용기준 초과여부확인

      나. 제동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미등등 설치된 점등 및 조명장치는 정위치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손상이 없어야하며 점등상태가 양호한지 여부확인

   ⑨ 안전표지

      선회장치를 가진 건설기계는 선회체 후면에 “작업반경내 접근금지”표시가

      되어있 는지 여부확인

   ⑩ 조종장치

      창유리 규격품의 미사용 및 심한 균열여부확인

   ⑪ 유압장치

   ⑫ 작업장치

      가. 불도우저, 모우터그레이더의 배토판

      나. 굴삭기, 로우더의 버킷등

      다. 기중기의 붐등

      라. 쇄석기등

      마. 스크레이퍼등의 운반기능

      바. 지게차등의 적화장치

      사. 적재함등

      아. 공기압축기등

      자. 로울러등

      차. 콘크리트기계류

      카. 아스팔트기계류

      타. 항타기등

      파. 천공기등

      하.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⑬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동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확인

   ⑭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등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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