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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입관리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②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용사업장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연금사무

사업장 적용신고서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사업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사업장 탈퇴신고서

직장가입자(근무처, 근무내역)변경 통보서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임의(계속)가입자 내역변경(표준소득월액변경) 신고(청)서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

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내역변경신고서

반납금 납부 신청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국민연금보험료 자동납부신청서

수급권자 내역변경등 신고서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신청서

과태료안내

국민연금의 부담금/납부를 기피할 경우 1년이하징영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가산금 : 매3개월마다 5/100부과, 최고 15/100까지 부과

국민연금 체납시 형법상 횡령죄로 적용 고발조치되며 국민연금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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