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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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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 가입자, ② 임의적용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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