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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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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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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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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위임장 / 인감증명서 각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증이나 등록원부
-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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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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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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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
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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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2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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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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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로부터 7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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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
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휴업·폐업일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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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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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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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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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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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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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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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사업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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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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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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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서의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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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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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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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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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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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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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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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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