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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입관리 > 사업자등록

□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단, 사업개시 전에도 신청 가능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

    ○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

    ○ 사업자등록증은 민원실에서 구비서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교부함

    ○ 다만, 신청내용으로 보아 명의위장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자료상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정상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이 경우 교부기한이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위임장 / 인감증명서 각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증이나 등록원부

  - 건설기계 관리계약서

□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사유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 법인의 대표자 변경

  ○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

        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일로부터
2일내

  ○ 업종 변경

  ○ 사업장 이전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자의 총괄사업장 이전 또는 변경

신청일로부터
7일내

 

□ 휴·폐업 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규로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

        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 휴업·폐업일의 기준

구분

유형별

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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