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배너달기 즐겨찾기에 추가
서식자료 | 광고문의 | 이용약관 | 건설용어 | 장비뉴스| 웹메일
장비 대출 및 관련
서류업무 안내
아이디/비밀번호 회원가입
지입관리
등록
등록신청
말소신청
저당권관련
과태료안내
검사
검사제도안내
건설기계검사소 안내
과태료 안내
세무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과태료안내
4대보험관리
고용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과태료안내
지입관리상담
HOME > 지입관리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VAT)는 국세(國稅)·보통세(普通稅)·간접세(間接稅)에 속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이며,

   ○ 조세의 부담이 거래의 과정을 통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間接消費稅)이고, 모든 거래단계에서 생성된 각각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 다단계거래세(多段階去來稅)의 성격을 가진다.

   ○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계산은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다.

   ○ 부가가치세는 3개월 단위로 아래와 같이 신고 / 과세된다

    △ 1기 예정 : 01월 01일 ~ 03월 31일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과세)

    △ 1기 확정 : 04월 01일 ~ 06월 30일 (1기 확정신고)

    △ 2기 예정 : 07월 01일 ~ 09월 30일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과세)

    △ 2기 확정 : 10월 01일 ~ 12월 31일 (2기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의 중요성

   ○ 부가가치세의 계산시 구성된 매출액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수입금액 으로 계상되고

   ○ 매입액은 필요경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주요항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적정하게

       계산해야만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유의사항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에는 정상사업자인지와 아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자와 일치여부

     위의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의 부담이 따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일부 개인사업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를 생략하지만, 아래의 경우 신고대상이다.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인경우

  △올해 창업한 신규 사업자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사업 실적이 작년 하반기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3.31)와 제2기(7.1∼9.31)로 나뉘고 납세자는 과세대상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즉, 제1기는 4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10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세무서장이 당해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이다.

그러나 기존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고지받은 사업자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예정고지세액 납부대신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이다.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제1기(1.1∼6.30)와 제2기(7.1∼12.31)로 나뉘고 신고ㆍ납부기간은

제1기는 7월 25일까지이며 제2기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이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고문의 | 배너달기 | 업무제휴문의 | 불편신고
Copyright (c) 씨이코리아(주) 02-573-1800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