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질병,부상에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4대보험중 하나로 기존 의료보험이 변경된것입니다.
적용사업장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