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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입관리 >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국민의 질병,부상에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4대보험중 하나로 기존 의료보험이 변경된것입니다.

적용사업장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이고, 월80시간 이상인 자는 실제 근로시간?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근로계약 내용’이 1월 이상이고 월 8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제외됩니다. 근로계약이 없거나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1월 미만(근로시간 불문)인 자가 ‘실제 고용기간’이 1월 이상이고 ‘실제 근로시간’이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 적용 ‘실제 근로시간’의 계산은 근로개시일부터 다음달 전일까지의 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계산 근로계약의 단위를 월로 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시간을 월로 환산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18시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월 80시간이상으로 간주합니다

보험사무

사업장 적용신고

사업장내역변경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사업장가입자 자격변경신고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표준보수월액 변경신고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보수의 총액등 신고

퇴직, 퇴사한자등에 대한 지급보수총액신고

보수가 인상,인하되었을 때 표준보수월액 변경신고

가입자,피부양자 건강검진 관련신고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한 공단이 신고또는 제출을 요구에대한 신고,제출

과태료안내

국민건강보험의 부담금/납부를 기피할 경우 1년이하징영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또는 보고를 하지 않은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가산금 : 매3개월마다 5/100부과, 최고 15/100까지 부과

건강보험 체납시 형법상 횡령죄로 적용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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