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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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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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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이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달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타게된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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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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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보험료등
조사징수
보험관계소멸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고용보험일괄적용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변동,폐지) 신청(신고)등
사무대행기관관련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도급사업주신고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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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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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금액의 50%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보험관계소멸신고가 확정보험료 납부기한내(30일)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연체금, 가산금 부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보험자격 상실(이직확인서)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산보험료신고(납부) - 보험료액의 10%의 가산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1000의 연체금
확정보험료신고(납부) - 보험료액의 10%의 가산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1000의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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