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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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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란?

 ◆ 고용보험이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사업은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 모성보호사업으로 나뉜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180일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한 일용근로자가 한달동안 일한 날 수가 10일 미만이면 실업급여를 타게된다.  그러나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적용사업장

 산재·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적용대상에 해당되어 사업주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을 개시한 날 또는 소정의 요건에 충족되어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보험사무

보험관계 성립신고

보험가입신청

보험료등 조사징수

보험관계소멸신고

보험계약해지신청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보험료감액조정신청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고용보험일괄적용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변동,폐지) 신청(신고)등

사무대행기관관련 업무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도급사업주신고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등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과태료안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 성립신고 미이행시 재해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금액의 50%

보험관계소멸신고서 - 보험관계소멸신고가 확정보험료 납부기한내(30일)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연체금, 가산금 부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보험자격취득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피보험자격 상실(이직확인서)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

개산보험료신고(납부) - 보험료액의 10%의 가산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1000의 연체금

확정보험료신고(납부) - 보험료액의 10%의 가산금  / 300만원 이하 과태료

                       12/1000의 연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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