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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지입관리 > 근로소득세

□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이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株式)

등도 포함된다.

   ○ 갑종근로소득은 봉급, 수당, 상여금, 연금, 퇴직금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가키는 것으로서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이 갑종근로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갑종근로소득세 라고 한다.

   ○ 을종근로소득이란 외국기관 또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을종근로소득세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근로소득을 갑종근로소득이라 한다.

   ○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수많은 소득세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갑종근로소득인 급여의 성격을 띤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가리킨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세금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택한다. 줄여서 갑근세라고 한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거주자 본인,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 : 1인당 100만원

   ○ 부양가족 : 직계존속 60세(여자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 ·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여자55세) 이상인자.

                      단,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자인 경우=연 50만원 추가 공제함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인 경우 연 100만원, 2인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 공제

 

□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

   ○ 보험료 공제

   ○ 의료비 공제

   ○ 교육비 공제

   ○ 주택자금 공제

   ○ 기부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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