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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개인에게는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다. 종합소득이란 개인이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기타소득 등 8가지의 소득을 모두 더한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중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하는데 업종별로 표준소득률이라는게 있어 각 업종 해당자는 국세청이 정한 이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도 소득을 계산, 그 이상의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부부의 자산 소득도 민법의 부부별산 원칙에 따라 각자 개인별로 소득세를 따로 계산한다. 종합소득은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액을 낮출 수 있는데 공제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에서 공제 부분을 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잡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금액이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누진세율 적용구간이 낮아져 더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거주자 본인,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 부양가족 : 1인당 100만원 ○ 부양가족:직계존속 60세(여자 55세) 이상인자, 직계비속 · 형제자매 20세이하 또는 60세(여자55세) 이상인자. 단, 장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자인 경우=연 50만원 추가 공제함 □ 특별공제(또는 표준공제) ○ 사업소득자는 표준 공제로 60만원을 공제하고 기부금만은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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